<KBO 야구규칙> 07. 주 자
07. 주자
7.01 베이스의 점유권
[원주] 주자가 베이스를 정규로 차지할 권리를 얻고 투수가 투구자세에 들어가면 주자는 앞서 차지했던 베이스로 되돌아 갈 수 없다.
7.02 주루의 순서
[주1] 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 예를 들면 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 등으로 안전진루권을 얻었을 때도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할 때는 각 베이스에 정규로 닿아야 한다.
[주2] “역주해야 할 때”라는 것은,
②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 베이스를 다시 밟을 경우 (7.10(b) 참조)
③ 자기보다 앞선 주자를 추월할 우려가 있을 경우(7.08(h) 참조)를 말하며, 이럴 때는 역순으로 각 베이스를 밟아야 한다.
두 주자가 동시에 같은 베이스를 차지할 수는 없다. 인 플레이 중에 두 주자가 같은 베이스에 닿고 있다면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는 앞 주자에게 있으며 뒷 주자는 태그당하면 아웃된다.
7.04 주자에게 1개 루의 안전진루권을 주는 경우
다음의 경우 타자를 제외한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한 베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원주]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베이스 보다 많이 진루할 수 있다. 안전진루권을 얻은 선행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함께 안전진루권을 얻은 후위주자가 제3아웃을 당하더라도 그 득점은 인정된다.
[예] 2사 만루. 타자가 4구를 얻자 2루주자가 성급하게 3루를 돌아 본루까지 넘보다가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웃되었다. 비록 아웃된 뒤라 하더라도 4구와 동시에 득점이 이루어지고 모든 주자는 다음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이론에 따라 3루주자의 득점이 기록된다
[주] 이 [원주]는 타자가 4구를 얻음으로써 베이스에 있는 모든 주자에게 다음 베이스로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때만 적용된다.
[원주] 수비수는 덕아웃으로 공을 포구하려고 몸을 뻗을 수 있다. 단, 덕아웃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일 수비수가 공을 잡았을 시에는 그 포구는 인정된다. 관중석과 같은 볼 데드 지역 혹은 덕아웃 근처에서 파울 볼을 포구하려고 하는 수비수는 그의 한쪽 발 혹은 두발이 경기장(덕아웃이 시작되는 둘레 포함)에 있게끔 하여야만 한다. 볼 데드 지역 안 혹은 덕아웃 안의 바닥으로 포구하려는 수비수의 어느 발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만일 포구를 한 후 수비수가 볼 데드 지역이나 덕아웃 안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인 플레이 상황이다. 수비수가 볼 데드 지역 안으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볼 데드 상황이 된다. 정규의 포구를 한 후 만일 수비수가 포구한 그 공을 가지고 볼 데드지역(덕아웃, 관중석, 관중 속 등)으로 넘어지면 볼 데드 상황이 된다. 수비수가 볼 데드 지역으로 넘어질 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자들은 안전하게 1개루를 진루할 수 있다.
[주] 이 항은 도루를 시도한 베이스에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 있더라도 그 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다음 베이스로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진루하려는 베이스에 주자가 있고, 더구나 그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도루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주자의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베이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로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기] 주자가 안전진루권을 얻었을 경우 볼 인 플레이 중이거나 그 주자가 주어진 베이스에 닿은 뒤 규정에 따라 볼 인 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자가 주어진 루를 밟지 않고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전진루권을 상실한다. 주자는 밟지 않은 베이스로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나 베이스를 태그하면 아웃된다.
[주] 예를 들어 타자가 우중간을 빠질 듯한 안타를 쳤을 때 우익수가 이것을 막으려고 글러브를 던져 공을 맞혔으나 [☜ 3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행위] 공은 외야 펜스까지 굴러갔다. 타자주자는 3루를 밟지 않고 본루로 가려다가 도중에 깨닫고 3루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이때 타자주자는 이미 3루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가 3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타자주자 또는 3루를 태그하고 어필하면 타자주자는 아웃이 된다. (7.05(c) 참조)
7.05 모든 주자에게 1개 루의 안전진루권을 주는 경우
한 모든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 수 있다.
페어 볼이 공중에 뜬 채 담장을 넘어가 각 주자가 정규로 각 베이스에 닿았을 경우
또는 페어 볼이 공중에 뜬 채로 명백히 담장을 넘어갔을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한 타구를 야수가 글러브, 모자, 기타 옷의 일부를 던져 진로 변경을 일으켰을(deflect) 경우
[주1] 페어의 타구가 공중에 뜬 상태로 확실히 펜스를 넘어갔을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관중이나 새 등에게 닿았을 때도 본루가 주어진다.
공중에 뜬 페어타구 또는 송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인 플레이이지만 떠 있는(in flight) 상태는 아니다.
또한 투구가 새에게 맞았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카운트하지 않는다.
개가 페어의 타구, 송구 또는 투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주2] 진로 변경을 일으켰을(deflect) 경우란?
공중에 뜬 채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페어의 타구에 야수가 던진 글러브 따위가 닿아서 그라운드 안에 떨어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된다.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 페어 볼에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주1] 이 항에서 말하는 페어 볼이란 야수에게 이미 닿았건 안 닿았건 관계없다.
[주2] 야수가 내야의 페어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몸에 닿지 않고 고의로 변하게 하여 파울 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3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이때도 볼 인 플레이이다.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의 있던 곳에서 떼어 송구에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송구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원주] (b), (c), (d), (e)를 적용할 경우 심판원은 던진 글러브, 본래 있던 곳을 떠난 모자나 마스크 등이 공에 닿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
(c), (e)항에서 타구 또는 송구의 힘에 밀려 글러브가 야수의 손에서 벗겨졌을 때 또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졌을 때는 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1] 야수의 송구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자가 진루하는 기점은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송구에 닿은 순간이 아니다.
타구 처리 직후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송구(g)항의 부기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투수의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각 주자의 위치, “기타의 송구”인 경우에는 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주자에게는 2개 베이스가 주어지나 볼 인 플레이이므로 아웃될 것을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 페어타구가,
-송구가,
[부기] 악송구가 투구 후 최초의 플레이를 하는 내야수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타자를 포함한 각 주자가 최소한 1개 루를 갔을 경우 이 악송구가 내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원주] 때로는 주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얕은 우익수 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1·2루 사이에 서 있고 타자는 1루를 지나 주자의 뒤까지 왔다. 타구는 잡히지 않았고 외야수는 1루에 송구하였으나 송구는 관중석에 들어갔다.
볼 데드가 되는 순간 어느 주자도 주어진 베이스로 가지 못했으므로 1루주자는 3루로,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한다.
[원주] ‘악송구가 되었을 때’라는 것은 그 송구가 실제로 야수의 손을 떠났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면에 바운드한 때 또는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통과하였거나 스탠드 속으로 들어가 플레이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악송구가 일어났을 때 송구자의 손을 떠난 순간 타자주자의 위치는 안전진루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이면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부터 각 2개 베이스를 진루하도록 한다. 타자주자가 송구 전에 1루에 도달했는가 하는 여부는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다.
내야수에 의한 최초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덕아웃으로 들어 갔으나 타자는 아직 주자가 되지 않는 희한한 플레이가 벌어졌을 경우 (예컨대 3루주자가 패스트볼이나 폭투를 틈타 득점하려고 할 때 이 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송구가 관중석에 들어갔을 때) 그 악송구가 벌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각 주자에게 2개 베이스를 허용한다. 규칙 7.05(g)를 적용할 때 포수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유격수는 2루에서 포스 아웃을 노렸으나 너무 늦었다. 2루수가 1루에 던졌을 때는 이미 타자가 베이스를 통과한 다음이었고 송구는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 2루에 도달한 주자는 득점한다. 송구가 이뤄졌을 때 타자주자가 1루를 통과하였을 때만 타자주자에게 3루를 허용한다.
[부기] 폭투나 패스트볼이 포수를 통과하거나 포수에 닿아 방향이 굴절되어 덕아웃, 관중석 등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직접 들어 갔을 때는 1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투수가 투수판을 딛고 베이스로 던진 공이 관중석 등 볼 데드가 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도 1개의 베이스가 주어진다.
그러나 만일 투구나 송구가 포수 또는 야수를 통과한 다음 아직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발에 차이거나, 방향이 바뀌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때는 투구 또는 송구 때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 주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 볼넷이 되는 투구, 또는 제3스트라이크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나 용구에 끼어 정지되었을 경우
[원주1] 주자가 아웃될 염려 없이 1개 베이스 또는 그 이상의 진루가 허용되었더라도 주자는 허용된 베이스는 물론 도중의 베이스에도 닿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타자가 내야 땅볼을 친 후 내야수의 악송구가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고 2루에 갔다. 타자주자는 2개 베이스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볼 인 플레이가 된 뒤 어필이 있으면 아웃된다.
타구가 잡힌 후 원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주자는 그라운드 룰과 기타 규칙에 따라 안전진루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래의 베이스를 리터치를 하여야 한다. 리터치는 볼 데드일 때 하여도 되며 진루는 본래의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다.
[주] 볼넷이 되는 투구, 또는 제3스트라이크의 투구가 (h)항[부기]의 뒷부분에 해당할 때는 타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7.06 업스트럭션(주루방해)
[원주]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는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루방해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이 주루방해를 선고하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주루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갈 수 있는 베이스까지 진루가 허용된다.
2~3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던 주자가 유격수의 손을 떠난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사이 3루 쪽으로 향하다가 3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했을 때 그 송구가 덕아웃으로 들어갔다면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루방해가 선고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주1] 런다운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루에 닿은 후의 타자주자 포함)를 아웃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하려는 베이스로 직접 송구하였을 때 그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주2]
[예] 주자 2~3루에서 3루주자가 투수 견제에 걸려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당했고 이 틈에 3루에 도달하였던 2루주자는 협공당하던 3루주자가 3루로 되돌아옴에 따라 2루에 돌아가려다 2~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다. 그런데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주자가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주자는 3루에, 3루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주3]
[예]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주자의 3루 진루를 막으려고 3루로 송구하였으나 1루주자는 2루를 지나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주자에게 3루 점유를 허용한다. 타자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 점유를 허용하지만 업스트럭션이 없었더라면 2루에 진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1루에 머무르게 한다.
[주4]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1루 앞 땅볼을 쳤다.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주자를 포스 아웃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는데 1루로 달리던 타자주자와 1루에서 공을 받으려던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서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업스트럭션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1루주자를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만 인정할 뿐 1루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은 취소되지 않는다.
[원주] 7.06(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한 볼 데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심판원이 허용하려고 했던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려고 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는 있으나 안전진루권은 소멸되고 태그당하면 아웃된다. 이 아웃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이다.
[주1] [예]
주자 2루. 타자가 좌전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면서 1루수와 부딪쳐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신호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까지 뛰었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 바로 앞에서 태그되었다.
☞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으로 2루 밖에 안전진루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3루에서의 아웃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3루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주2] [예]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장타를 치고 나서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다가 유격수에게 방해당해 3루로 갈 수 없었다.
☞ 심판원은 이 주루 실수는 고려할 필요 없이 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수비 측이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주자는 아웃된다. 주루 실수는 업스트럭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부기]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서는 득점하려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가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이므로 포수는 날아오는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공을 갖고 있을 때만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수에게는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7.07 스퀴즈 플레이에서의 포수방해
3루주자가 스퀴즈 플레이 또는 도루를 통해 득점하려고 할 때 포수나 다른 야수가 공을 갖지 않은 채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오거나 타자나 타자의 방망이를 건드렸을 경우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하고 타자는 인터피어(타격방해)에 의해 1루가 주어진다. 이때는 볼 데드가 된다.
[주1]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가거나 타자 또는 타자의 방망이를 건드렸을 경우는 다 같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특히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가 타자석 앞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치려고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그리고 ‘다른 야수의 방해’라는 것은 예컨대 1루수 등이 두드러지게 전진하여 투수의 투구가 본루를 통과하기 전에 차단하여 스퀴즈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주2] 타격방해와 보크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가면 보크가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여기서 보크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본루를 노린 3루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서는 6.08(c)[포수의 타격방해], 7.04(d)[도루 때 타격방해]를 적용하여 득점하려고 한 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한다. 따라서 3루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한 주자와 타자가 1루에 나감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하는 주자만 진루가 허용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베이스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진루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3] 이 조항은 투수가 정규의 투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투수가 정규의 투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할 뿐 타자에게는 1개 베이스가 주어지지 않는다.
[주4]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뺀 뒤 주자를 잡으려고 송구하였을 때는 포수가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정규의 플레이이다. 따라서 타자가 이 송구를 치면 오히려 수비방해가 된다.
7.08 주자가 아웃되는 경우
[원주] 1루를 밟은 주자가 플레이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베이스 라인을 떠나 덕아웃 쪽이나 수비위치로 향하였을 때 그런 행위가 주루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아웃이 선고되더라도 다른 주자에 대해서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플레이나 이와 유사한 플레이에 적용된다.
[예] 무사 또는 1사 1루, 9회말 동점인 가운데 타자가 홈런을 쳤다. 1루주자는 2루를 돌면서 홈런으로 승리가 자동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다이아몬드를 가로질러 자기 벤치로 돌아갔다. 그러나 타자주자는 베이스를 완전하게 일주했다.
☞ 1루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아웃이 선고되지만 타자주자는 득점이 인정된다. 만약 2사일 때는 홈런이 인정되지 않는다(7.12 참조). 이것은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예] 주자가 1루 또는 3루에서 태그되자 아웃이 선고된 것으로 착각하여 덕아웃을 향해 상당한 거리를 가면 심판원은 진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웃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플레이에서는 주자는 실질적으로 주로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7.08(a)[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당한 타자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부기]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잡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된 뒤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던 중 타자가 주자의 의무를 포기하고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Dirt Circle)을 벗어나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려는 행위를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심판원은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주1]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3피트(91.4cm)’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의 좌우로 각 3피트(91.4cm), 즉 6피트(182.8cm) 폭을 가진 지대를 가리킨다. 이것이 통상 주자의 주로(走路)로 불리는 장소이다. 따라서 주자가 야수에게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이 주로를 벗어났을 때는 신체에 태그하지 않아도 아웃이 된다. 주자가 주로 밖을 달리고 있을 때 태그 플레이가 일어났을 경우 주로로부터 멀어지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즉시 아웃이 되며, 주로로 되돌아오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주자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3피트(91.4cm) 이상 떨어지면 아웃이 된다.
[주2] 이 항 (1)의 뒷부분은 야수가 주자의 주로 안에서 타구를 처리하고 있을 때 수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자가 주로 밖으로 달려도 아웃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야수가 타구를 잡은 후 태그 플레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항 (1)의 앞부분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이다.
[주3] 포스 상태에 있는 주자에 대해서는 이 항 (2)를 적용하지 않는다.
(b)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원주1]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재정한 주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웃이 된다.
그러나 정규로 베이스를 밟고 있는 주자는 페어지역이나 파울지역에 관계없이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더라도 심판원이 고의라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가 고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무사나 1사일 때는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웃을, 2사일 때는 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원주2]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던 주자가 공격 측 방해로 아웃이 선고되었을 경우 후위주자가 이미 3루를 점유하였더라도 심판원은 그 주자를 2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 2~3루 사이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방해에 의하여 아웃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어떤 주자도 상대팀을 방해한 플레이로 진루할 수 없기 때문이며 주자는 다음 베이스에 정규로 닿기 전에는 그 이전의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는 것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 동작에 들어간 때로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주자가 수비행위를 방해하면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한 것이 된다.
[주2] 주자가 6.05(k), 7.08(a)항 규정대로 주로를 달리고 있었더라도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이 항이 적용되어 주자는 아웃이다.
[문] 1사 3루. 3루를 밟고 있는 주자가 베이스 위쪽으로 뜬 파울 플라이를 잡으려는 3루수를 방해하여 3루수가 포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 그 주자가 고의로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주자와 타자 모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예외] 타자주자가 1루로 뛰어갈 때는 곧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오버런 또는 오버슬라이딩하더라도 태그 아웃되지 않는다.
[부기2] 플레이 중에 베이스의 캔버스 백 또는 홈 플레이트가 정위치에서 떨어졌을 때, 이어진 플레이에서 후속주자가 진루하여 원래 베이스가 놓여 있던 지점에 닿거나 머무르면 그 주자는 정규로 베이스에 닿거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1] 4구를 얻은 타자가 1루로 진루할 때 즉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1루에 닿은 뒤 지나쳐 달리는 것이 허용된다.
[주2] 야수가 주자를 태그하려고 할 때 주자도 아웃당하지 않으려고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수와 주자가 부딪쳐 야수가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태그 뒤에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또 야수가 주자를 태그한 뒤 비록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고 손 안에서 저글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이 아니다. 야수가 태그한 뒤 얼마 동안 공을 보유해야 하는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맡긴다. (2.15[포구] 참조)
[원주] 파울 팁일 때는 태그 업(tag up)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자는 도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 팁이 포구되지 않으면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 가야 한다.
[주] 플라이 볼이 잡혔을 때 주자가 다시 닿아야 할 베이스라는 것은 진루의 기점이 되는, 즉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말한다.
[원주1] [예] 주자 1루, 타자의 볼 카운트는 3볼. 다음 투구가 볼이 되었을 때 주자가 도루하다가 2루에 닿은 뒤 오버슬라이딩(또는 오버런)하였다. 이때 포수의 송구를 잡아 태그하면 주자는 아웃된다. (포스 아웃이 아니다.)
[원주2] 오버슬라이딩이나 오버런은 2루 또는 3루에서 생기며, 1루에서는 이러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무사나 1사에 주자 1·2루 또는 만루, 타구가 내야수에게 갔다. 내야수는 병살을 노렸으나 1루주자는 2루 송구보다 빨리 2루에 도달했으나 타자주자는 1루에서 아웃되었다. 1루수는 2루를 오버런한 1루주자가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2루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웃시켰으나 그 사이 다른 주자는 홈으로 들어갔다.
[문] 이것은 포스 플레이인가? 타자가 1루에서 아웃되었을 때 포스 상태가 해제되는가? 이 플레이 중 2루에서 주자가 제 3아웃이 되기 전에 본루에 들어간 주자의 득점은 인정되는가?
[답] 포스 플레이가 아니고 태그 플레이이다. 득점은 유효하다.
[주1] 이 항은 포스 아웃의 규정이고,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베이스에 있던 주자에게 진루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야수가
①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에 닿기 전에 베이스를 태그 하였을 경우
②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에 닿기 전에 주자를 태그 하였을 경우
③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도 하지 않고 원래의 베이스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주자를 태그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특히 ③의 경우 후위주자가 아웃되지 않는 한 이미 그 베이스에 대한 점유권을 잃었으므로 주자가 베이스에 닿아 있더라도 야수가 그 주자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주2] [예] 1루주자가 타자가 치자마자 마구 달려 일단 2루에 닿았으나 타구가 플라이 볼이 되어 잡히려는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야수는 플라이 볼을 떨어뜨렸다가 2루수에게 송구했고 2루수는 주자가 되돌아오기 전에 2루를 태그하였다.
☞ 이 경우 처음 2루를 밟았던 것은 무효가 되어 포스 아웃으로 인정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된 타구가 베이스에 닿아 있는 주자에게 닿았을 때는 그 주자는 아웃되지 않고 타자만 아웃된다.
[원주] 두 명의 주자가 같은 페어 볼에 닿았을 때 최초에 닿은 한 명만 아웃된다. 이것은 타구가 주자에 닿는 순간 볼 데드가 되기 때문이다.
[주1] 타자가 친 페어 볼이 야수가 처리하기 전에 주자에게 닿았을 때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타구에 닿았거나 (병살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타구를 방해하였을 경우는 제외) 주루하다가 불가피하게 닿았거나 상관없이 주자는 아웃된다.
또 타구가 일단 내야수에게 닿았더라도 이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주자가 방해하였다면 7.08(b)에 의해 아웃되는 경우도 있다.
[주2]
① 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 볼에 페어지역에서 주자가 닿았을 경우 주자는 아웃되며 볼 데드가 된다.
② 내야수를 통과한 직후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 볼에 주자가 그 내야수 바로 뒤의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 타구에 대해 다른 내야수가 수비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웃되지는 않는다.
[주3] 일단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 되지 않고 볼 인 플레이이다.
[주4] 이 항에서 말하는 베이스는 플라이 볼을 쳤을 때 투수가 투구할 당시 주자가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말한다.
[주5]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주자에게 닿았을 때는 그 주자가 베이스에 닿아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볼 데드가 된다.
2사일 때는 수비방해로 타자가 아웃되며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6.06(c), 7.09(a),(d) 참조)
[주1] 여기서 말하는‘본루에서 벌어지는 수비 측의 플레이’라는 것은 야수(포수 포함)가 득점하려는 3루주자를 태그하는 것, 그 주자를 쫓아가 태그하는 것 또는 그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다른 야수에게 송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이 규정은 무사 또는 1사에서 3루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3루주자가 본루를 향해 출발만 했거나, 일단 본루로 향하였다가 도중에 되돌아간 경우에는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더라도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포수가 공을 잡아 주자를 태그하려는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빼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송구한 공(투구가 아님)을 타자가 치거나해서, 본루에서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타자를 아웃시키지 않고 수비 대상인 3루주자를 아웃시키는 규정이다.
[주3] 이 항은 본루에서 수비방해를 한 것이 타자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격을 완료하고 아직 아웃되지 않은 타자주자가 방해하였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스퀴즈 번트를 한 타자가 번트한 타구에 닿거나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함으로써 3루주자가 본루에서 아웃당하지 않게 하였을 경우 타자는 이미 타자주자가 되어 있으므로 6.05(g), 7.08(b)에 따라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되며 3루주자는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3루로 돌려보낸다.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받았을 뿐 아직 아웃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4구를 선고받았을 때의 방해에 대해서는 7.09(a)[주]에 명시되어 있다.
단, 주루 도중 발생한 주자끼리의 신체적 접촉이나 도움만으로는 아웃을 선고하지 않는다.
[주1] 볼 인 플레이 중에 발생한 일(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로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경우에도 이 항은 적용된다.
[주2] 이 규칙은 주자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때 후위주자를 아웃시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2루주자, ‘을’이라는 1루주자가 있다고 할 때 을이 갑을 추월하였을 때는 물론, 역주할 필요가 있을 때 갑이 을을 추월하더라도 항상 후위의 을이 아웃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주] 주자가 앞의 베이스에 닿은 뒤 플라이 볼이 잡힌 것으로 착각하거나 야수들의 제스처에 유인당하여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가려다가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그러나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왔을 때는 그 베이스에 닿아 있는 한 태그당하더라도 아웃되지 않는다.
[주] 예를 들어 1루 쪽으로 땅볼을 친 타자가 1루수에게 태그를 당하지 않으려고 주로를 벗어나 달리지 않는 한 본루까지 역주하는 것은 관계없다. 그러나 본루를 넘으면 규칙 위반이 된다.
[원주] 2사 후 1루를 오버런하여 심판원으로부터 세이프의 선고를 받은 타자주자는 규칙 4.09(a)[득점의 기록]를 적용할 때 “1루에 도달한 것”이 되며, 곧바로 1루에 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아웃이 되더라도 이 플레이 중에 일어난 득점은 인정된다.
[원주] 이 항은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벤치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수가 주자를 뒤따라가야 할 때에만 적용한다. 본루에 닿지 못한 주자가 태그되기 전에 본루에 닿으려고 노력할 때와 같은 보통의 플레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웃되지 않는다.
7.09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수비방해
[주]
①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받았을 뿐 아직 아웃되지 않거나 4구를 선고받고 1루로 나가야 할 타자주자가 홈으로 들어 오는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주자는 아웃이 되고 3루주자는 방해가 일어난 순간 또는 그 이전에 본루에 닿지 않는 한 3루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한다.
②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받고 6.05(b) 또는 6.05(c)로 아웃된 타자가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때는 7.09(f)에 의해 3루주자도 아웃으로 한다.
③ ②의 경우에서 더블 스틸을 방지하려는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때는 그 대
상이 된 주자를 아웃으로 하고 나머지 주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낸다. 만약 포수의 수비가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본루에서 가까운 주자를 아웃으로 한다. (7.09(f)[주] 참조).
이와 반대로 페어 타구가 굴러와 타자주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에는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6.05(h) 참조)
[주] 주자가 이 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출루함에 따라 진루가 허용된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주] 이 항은 7.08(g)와 표현만 다를 뿐이다. 베이스에서 조금 떨어진 데 지나지 않는 3루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주] 타자 또는 주자가 아웃된 후 계속 뛰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야수를 혼란시키거나 방해하거나 가로막았다고 보지 않는다.
[주] 이 항을 적용할 때 2~3명의 주자가 있을 경우 방해당한 수비 동작이 직접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주자를 아웃으로 하지만 수비가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려고 했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본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아웃으로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1명의 주자에 대하여 아웃을 선고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수비방해가 이루어진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려보낸다.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가 타자주자에 대하여 수비하지 않고 다른 주자에 대한 수비가 방해되었을 경우 그 주자를 아웃으로 하고 나머지 주자는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나 타자주자는 다시 타자석에 돌려보낼 수 없으므로 1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또 타자가 1루에 진루함으로써 주자에게 1루를 넘겨줄 의무가 생긴 주자는 2루로 진루시킨다.
[예] 무사 만루,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쳐서 3루주자가 홈에서 포스 아웃되었다. 이때 포수가 다시 3루로 송구하여 더블 플레이를 하려는 것을 포스 아웃된 3루주자가 떠밀어서 방해 하였다.
☞ 그 주자와 3루로 향하던 주자는 아웃이 되며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므로 1루주자는 2루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원주] 주자는 양쪽 발이 3피트 레인(three foot lane)의 안쪽 또는 레인을 표시하는 라인 위에 있어야만 한다. 3피트 레인을 표시하는 라인은 레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원주] 타구를 처리하려는 포수와 1루로 달리려는 타자주자가 부딪쳤을 경우 일반적으로 수비방해도, 주루방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 의한 주루방해는 매우 악의적이거나 난폭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은 야수에게도 공정한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타구를 처리한다면서 고의로 주자의 발을 걸면 주루방해가 선고된다.
방해에 대한 벌칙:주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7.10 어필 플레이
(7.08(d) 참조)
[원주] 이 규칙에서 말하는 ‘리터치’는 다음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베이스 뒤에서 출발하여 뛰면서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부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1) 후위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선행주자는 미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볼 데드 상태에서는 한 베이스를 공과하고 다음 베이스에 도달하고 나면 미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주]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는 2루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았다(볼 데드). 타자주자는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루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수비 측의 어필이 있으면 1루에서 아웃이 선고된다.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자 유격수는 스탠드로 들어가는 악송구를 저질렀다(볼 데드).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주자는 2루까지 안전진루권을 얻었더라도 2루에 가기 전에 반드시 1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다 같이 어필 플레이이다.
[주1] 이 항 [부기] (1)은 볼 인 플레이이거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2] 이 항 [부기]의 경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면 아웃되지 않는다.
[주3]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위치하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7.08(j) 참조)
단, 이닝의 초 또는 말이 끝났을 때는 수비 측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기 전에 어필하여야 한다.
[원주] 거의 동시에 2명의 주자가 본루로 쇄도했는데, 첫 번째 주자는 본루를 공과하고 두 번째 주자는 정규로 닿았다. 2사 후인 경우 첫 번째 주자가 본루에 다시 닿으려다가 태그되거나 어필에 의하여 아웃이 선고되면 두 번째 주자가 득점하기 전에 당한 제3아웃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주자의 득점은 규칙 7.12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주1] 한 베이스를 두 명 이상의 주자가 지나갔을 때 베이스를 밟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어필하려면 어느 주자에 대한 어필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 갑, 을, 병 세 주자가 3루를 통과하고 을이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을에 대한 어필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갑으로 잘못 알고 어필하여 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베이스를 통과한 주자의 수만큼 어필을 반복할 수 있다.
[주2] 어필권이 소멸되는 기준은 투수의 플레이 뿐 아니라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된다.
[예] 타자가 원 바운드로 외야석으로 들어가는 안타를 때려 2루에 갔으나 도중에 1루를 공과하였다. 플레이가 재개된 후 투수가 어필하기 위하여 1루로 던진 것이 악송구가 되었다. 이때 경기장 안에서 구르고 있는 공을 주워 1루에서 어필할 수 있으나 2루주자가 그 악송구를 틈타 3루로 뛰는 것을 보고 3루로 송구하고 나면 1루에서의 어필권은 소멸된다.
[문] 1사 1·3루, 타자가 외야에 큰 플라이 볼을 쳐서 두 주자가 함께 진루하기 시작하였으나 외야수는 이 플라이 볼을 잘 잡았다. 베이스 근처에 있던 3루주자는 베이스로 되돌아와 포구 후 본루를 밟았다. 1루주자는 2루를 돌아 3루 근처까지 갔다가 1루에 돌아가려고 역주하기 시작하였다. 외야수는 2루로 송구했고, 2루수는 1루주자가 2루에 도달하기 전에 2루를 태그하고 어필하였다. 더블 플레이인가?
[답]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그 주자가 1루로 돌아가려면 2루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루에 태그하더라도 아웃은 아니다. 그 주자를 태그하거나 진루의 기점이 되는 1루를 태그하지 않으면 아웃이 되지 않는다.
[문] 1사 1루, 타자가 외야에 큰 플라이 볼을 치자 주자는 2루를 돌아 3루 근처까지 갔다가 플라이 볼이 잡히는 것을 보고 2루에 닿지 않고 1루로 가려고 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어필하면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가?
[답] 주자를 태그하거나 2루 또는 1루를 태그하고 어필하면 된다.
[문] 2사 2루, 타자가 3루타를 쳐서 주자를 득점시켰으나 타자는 1루도 2루도 밟지 않았다. 수비 측이 2루를 태그하고 어필하여 아웃이 선고되었다면 득점이 되는가?
[답]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 측이 처음부터 1루에서 어필하였더라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2루에서 1루로 송구하여 다시 어필하면 1루에서의 어필 아웃을 앞의 제3아웃과 바꿀 수 있으므로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사 1·2루, 타자가 우측에 큰 플라이 볼을 쳤을 때 안타가 되리라고 생각한 두 주자는 전력으로 뛰었고 우익수가 포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루주자는 그대로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주자는 포구된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가려고 했으나 1루에서 어필로 아웃되었다. 2루주자는 그 아웃보다 먼저 본루를 밟았는데 그 득점은 인정되는가?
[답] 수비 측이 2루에서 어필하지 않는 한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 측은 어필에 의한 제 3아웃이 성립된 후라도 이보다 유리한 어필 아웃을 앞의 제3아웃과 바꿀 수 있으므로 2루에서 어필하면 리터치하지 않은 2루주자는 아웃되고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7.11 수비 측이 플레이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권리
[주] 예를 들면 선수가 2개의 방망이를 갖고 대기타석에 있다가 타자가 파울 플라이 볼을 쳐서 포수가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오자 방망이 한 자루만 들고 장소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포수는 남겨둔 방망이에 걸리는 바람에 쉽게 잡을 수 있었던 파울 플라이 볼을 놓쳤다. 선수가 남긴 방망이가 포수의 포구에 명백히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타자는 아웃이 된다.
7.12 선행주자의 촉루 실패가 후위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단, 선행주자가 어필에 의해 제3아웃이 되었을 경우 후위주자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그 제3아웃이 포스 플레이인 경우에는 다른 모든 주자의 득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려는 야수를 방해한 수비방해의 경우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