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 뒤쪽의 연장선상에 편한 대로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이때 중심발은 전부가 투수판 위에 놓이거나 투수판 앞쪽에 닿아 있어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주1] 이 규칙의 (a)·(b)항에서 말하는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투수가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공을 잡을 때까지 반드시 스트레치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 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방하지만 일단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위치를 이동시켜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여 목 이외에는 어느 곳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주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자유로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디뎌도 괜찮다.
② 와인드업 포지션처럼 일단 뒤쪽으로 뺐다가 다시 한 발 내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4]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투구 외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야 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베이스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시늉만 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5] 와인드업 포지션이건 세트 포지션이건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뺄 때는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은 채 빼야 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 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고 그대로 끌어내려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가?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이어진 동작으로 가슴 앞까지 끌어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을 잡은 것이 되므로 거기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원주] 투수는 송구하기 전에 반드시 그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스냅 스로(snap throw, 손목 힘으로 하는 송구)를 한 후 베이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은 보크다.
[주]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지 않고 1루로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것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 때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 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원주] 투구동작 중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 되면 볼로 선고되고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주]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8.02(a)(6)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벌칙을 적용한다.
[원주]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베이스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7.05(g))
[예외]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양 팀 감독의 동의를 얻어 투수가 곱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벌칙:투수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 사구(死球), 그 밖의 방법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주자들도 아웃됨이 없이 최소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와는 상관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을 반복한 투수에게는 총재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다.
[주] 투수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2) 공에 이물질을 붙이는 것
(3) 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4) 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5) 어떤 방법으로든 공에 상처를 내는 것
(6) 이른바 샤인 볼(shine ball), 스핏 볼(spit ball), 머드 볼(mud ball) 또는 에머리 볼(emery ball)을 던지는 것
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된다.
벌칙:투수가 본항 (2)~(6)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고 투수에게 경고하고 그 이유를 방송한다.
(b) 한 투수가 같은 경기에서 또 다시 반복하였을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c) 주심이 위반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 되었을 경우 공격 측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기타의 방법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주자도 아웃됨이 없이 최소한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경우 반칙과 관계없이 플레이는 진행된다.
(d) 공격 측이 플레이를 선택하더라도 (a)․(b)항의 벌칙은 적용된다.
(e) 투수가 각 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심판원만이 결정한다.[원주] 심판진은 공식 로진 백(rosin bag, 송진주머니)을 휴대하여야 하며 주심은 투수판 뒤쪽 지면에 그 로진 백을 놓아둘 책임이 있다. 로진 백에 공이 닿았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볼 인 플레이이다. 비가 오거나 경기장이 젖어 있을 경우 심판원은 투수에게 로진 백을 뒷주머니에 넣어 두도록 지시할 수 있다. 투수는 이 로진 백을 사용하여 맨손에 로진을 묻힐 수 있으나 투수를 포함한 어떤 야수도 로진 백으로 공이나 글러브, 유니폼의 일부에 로진을 묻히거나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
샤인 볼(shine ball)-공을 마찰하여 미끌거리게 한 것
스핏 볼(spit ball)-공에 침을 바른 것
머드 볼(mud ball)-공에 진흙을 바른 것
에머리 볼(emery ball)-공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거칠게 한 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주1] 테이핑 등 이물질 부착관련-경기 중 투수의 신체에 이물질 부착이 심판 또는 상대팀 어필에 의해 확인된 경우 심판원의 재량 하에 타자의 타격행위에 혼돈을 주지 않고 투구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용한다.
[주2] 건강목걸이 등 착용-경기에 지장이 없고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인정하되 상대팀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목걸이, 귀걸이, 아이패치 등)
벌칙:심판원은 일단 경고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연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주] 투수가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포수의 사인을 받는 일이 가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주]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곧바로 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8.04 투구의 지연
(a) 투구를 받은 포수는 곧바로 투수에게 던질 것
(b)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 위치에 설 것
[주]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포수로부터 공을 받은 투수는 12초 이내에 투구하여야 한다.
[원주]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 뒤끝을 넘게 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off-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지만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반드시 송구할 의무는 없다. (1루는 예외)
주자 1·3루 때 투수가 3루주자를 묶기 위하여 3루 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고, 1루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 쪽으로 몸을 돌리자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자 1·3루 때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가 3루 쪽으로 내딛고 곧바로 몸을 돌려 1루에 송구하는 것은 1루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 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 쪽으로 발을 직접 내디딘 것도 아니므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 쪽을 내디딘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 쪽을 향하자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물론 보크가 아니다.
[주] 투수가 자유발을 3루 쪽으로 내딛고 송구하는 시늉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에서 떨어졌을 때는 몸을 1루 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 주자 1루 때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2루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로운 발을 내딛으면 보크가 아니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뺐다면 스텝을 밟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원주] 퀵 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갖추기 전에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 피치로 판정한다. 베이스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양 발 사이에 두고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는가?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은 채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이다.
[주] ‘투수판에서 떨어져’라는 것은 야구경기장 구획선 그림 3에 표시된 24인치(61cm)×60인치(152cm)의 직사각형 지역이 있는데,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않은채 한쪽 발이라도 그 안에 대고 투구하는 시늉을 하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k)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주]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 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부기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베이스나 홈으로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지는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할 수 있다.
[부기2] 이 규칙의 벌칙을 적용받은 주자가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최초의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쳐 어필 아웃을 당하더라도 1개 베이스를 진루한 것으로 해석한다.
[원주] 심판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해결의 기준이 된다.
심판원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1] 투수 보크가 일어난 투구가 4사구가 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 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 3루 또는 2·3루 및 1·3루일 때는 벌칙의 앞부분을 적용한다. 포수나 다른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2] 부기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8.06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로 가는 것에 대한 제한
(a) 이 조항은 감독이나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갈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이다.
[원주] 감독이나 코치가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포수나 야수가 그대로 투수에게 가거나 투수가 수비위치에 있는 야수에게 갔을 때는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에 간 것으로 간주한다. 단, 1구가 던져진 뒤이거나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다음에는 상관없다. 감독이나 코치가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투수와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가서 본 규칙 적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모두 마운드에 간 것이 된다.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감독이 새로운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갔을 때는 그 이닝에서 새로운 투수에게 한 번 간 것이 된다.
감독이 이미 한 번 마운드에 갔으므로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 또 다시 갈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두 번째로 갔다면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그 투수는 한 타자에게 투구를 마친 후 물러나야 하므로 심판원은 구원투수의 웜업을 명하도록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교체투수에게 8구 또는 그 이상의 준비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투수가 다쳤을 때 감독이 그 투수 곁에 가고 싶으면 심판원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가 나면 마운드에 가는 횟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주1]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항에 있는 ‘투수판을 둘러싼 18피트(5.486m) 둘레의 장소’를 파울 라인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주2] 감독이나 코치가 투수에게로 간 뒤 파울 라인을 넘어오면 그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공수교대가 된 다음이 아니면 물러날 수 없다. 단 그 타자가 대타자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다.
[주3] 감독이나 코치가 투수 곁에 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경우나 한 번으로 치지 않는다.
① 투수교체를 통고한 후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새로 나온 투수 곁으로 감독이나 코치가 갔을 경우
②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 나온 투수에게 지시를 하고 돌아왔을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감독이나 코치가 투수 곁에 간 횟수로 계산한다.
① 감독이나 코치가 파울 라인 근처까지 가서 투수에게 지시하였을 경우. 그러나 파울 라인 근처까지 갔으나 투수에게 지시함이 없이 그대로 되돌아 왔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투수가 파울 라인을 넘어와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③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파울지역까지 되돌아와서 감독과 상의하고 새로 나온 투수 곁에 갔을 경우
[주4]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새로 나온 구원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간 다음 그 타자의 대타자가 기용되었을 때 또 다시 투수 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투수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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