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야구규칙> 06. 타 자
06. 타자
벌칙:타자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원주]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자세에 들어간 다음에는 로진 백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있거나 심판원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다.
심판원은 일단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가 어떠한 이유를 대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가령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안경이 흐려졌다”, “사인을 보지 못했다” 하는 어떤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일단 타자석에 들어선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할 수 있으나, 이유 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면 퇴장시켜야 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에 들어가 투수의 투구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갔는데도 투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주자가 베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투수가 타자석을 벗어나는 타자에게 현혹당해 투구를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투수와 타자가 모두 규칙 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 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타자가 이 같은 스트라이크가 세 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아웃이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구는 정규규칙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가 가려진다.
[주] 이 항은 타자가 타격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타격 도중 마음대로 타자석을 벗어나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적용한다. 그러나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천천히 타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는 주심이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지 않았는데도 투수가 투구 하였을 때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임”을 선언한다.
타자는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부기] 타자석을 그린 선은 타자석에 포함된다.
타자는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었을 때 타격을 끝낸 것이 된다.
타자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원주] ‘정규의 포구’란 땅에 닿지 않은 공이 포수의 미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공이 포수의 옷이나 용구에 끼인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또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을 포수가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파울 팁이 최초에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닿은 뒤 신체 또는 용구에 맞아 튀겨 나온 것을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하였을 경우는 스트라이크이다. 이것이 제3스트라이크이면 타자 아웃이다.
또 파울 팁이 된 공이 처음에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았다면 포수가 신체 또는 용구에다 손이나 미트로 덮어씌우듯이 잡는 것도 포구로 인정된다.
[주] 무사 또는 1사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1·2루, 1·3루, 1·2·3루인 때도 같음)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가 뒤로 빠지거나 주심의 마스크 등에 끼었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되어 타자는 아웃이다.
[원주] 방망이의 부러진 일부분이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맞았거나 주자 또는 야수에게 맞았을 때는 플레이는 그대로 계속되고 방해는 선언되지 않는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에 맞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
방망이 전체가 페어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타구 처리는 물론 송구도 포함)를 방해 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타격용 안전모(헬멧)에 우연히 타구 또는 송구가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타격용 안전모 및 땅이 아닌 이물질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며, 볼 데드가 된다. 주자가 안전모를 떨어뜨리거나 공에 던져 타구 또는 송구를 방해하려는 뜻이 명백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규칙에 의해 방해 전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주] (h)항의 앞부분을 적용할 때는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관계없다.
이때는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7.09(c) 참조)
[주] 태그할 때는 우선 공을 갖고 신체 또는 베이스에 닿는 것은 물론 태그 뒤에도 확실하게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있어도 그 공을 글러브 안에서 저글하거나 두 팔과 가슴으로 공을 안아서 잡는 것은 확실한 포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타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베이스에 닿았더라도 확실하게 잡은 것이 타자가 1루에 닿은 뒤라면, 그 타자는 아웃이 아니다.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피하기 위하여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을 달리는 것은 관계없다.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m) 야수가 플레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송구하려는 것을 전위주자가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원주] 이 규칙은 공격팀 선수의 용납할 수 없는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정한 것으로서, 주자가 베이스에 닿으려는 게 아니라 병살 플레이의 피벗맨을 방해하려고 명백히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달렸을 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규칙 적용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피벗맨은 4-6-3일 때는 유격수, 6-4-3일 때는 2루수에 해당한다.)
[주] 전위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7.08(b) 규정과 같이 방해 행위를 저지른 주자를 아웃 시키는 것은 물론 타자까지 아웃시키는 규정이므로 난폭한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미 아웃된 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7.09(f)에 규정되어 있다.
[주] 무사 또는 1사의 경우 다른 주자들은 다음 베이스로 가려는 주루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계없이 한 베이스의 진루가 허용된다. (5.09h 참조)
다음의 경우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웃된다.
[원주] 타자가 타자석 밖에서 투구를 쳤을 때는 페어 볼이나 파울 볼에 상관없이 아웃이 선고된다. 심판원은 고의4구가 진행되는 동안 투구를 치려는 타자의 발 위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자석에서 점프하거나 타자석을 벗어나면서 투구를 쳐서는 안 된
[주] 투수가 투수판을 밟고 포수와 사인을 교환하고 있을 때 타자가 한쪽 타자석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하여 타자는 아웃이다.
[예외] 진루하려던 주자가 아웃되었거나 득점하려던 주자가 타자의 방해때문에 아웃을 선고받았을 경우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원주]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였을 때 주심은 “인터피어런스(수비방해)”를 선언하여야 하며, 타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공격 측 방해가 있었을 때는 모든 주자는 진루할 수 없고 방해 발생 순간에 있었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포수가 진루하려던 주자를 아웃시켰다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자만 아웃이 되고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자가 아웃되면 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칙에 따라 진루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아무런 규칙 위반의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플레이는 계속된다.
타자가 워낙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그 여세로 방망이가 포수에게 닿았거나, 아무런 고의성 없이 백스윙하던 방망이가 아직 확실하게 포구되지 않은 투구나 포수에 닿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의 방해를 선언하지 않고 볼 데드로 하며 주자의 진루는 허용하지 않는다.
타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제1스트라이크, 제2스트라이크일 때는 스트라이크만 선언하고 제3스트라이크일 때는 타자 아웃으로 한다. (제2스트라이크 뒤의 파울 팁도 포함된다.)
[주1] 타자가 스윙하지 않았는데 포수가 투구를 놓쳐 그 공이 타자석 안에서 타자가 들고 있는 방망이에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주2] 이 항은 포수 외에 다른 야수의 본루에서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에도 포함한다.
타자가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주자를 실제로 아웃시켰을 때는 타자는 그대로 두고 그 주자의 아웃을 인정하여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러나 아웃시킬 기회는 있었으나 야수의 실책으로 주자가 살았을 때는 이 항의 앞부분을 적용하여 타자를 아웃시킨다.
(단, 프로야구에서는 포수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면 심판원은 곧바로 “타임”을 선언하여 볼 데드로 하고 타자를 방해에 의한 아웃으로 선고하고, 주자는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려보낸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포수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어 그 플레이 중에 수비 측의 실수로 주자가 살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아웃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방해와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되고 타자는 아웃으로 하지 않는다.)
(b) 부정위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때 다음 타자에게 투구하거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전에 주심에게 어필하면 주심은 (1)정위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2)부정위타자의 타격에 의하거나 부정위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따위로 1루에 나감에 따라 일어난 모든 진루나 득점은 무효로 한다.
[부기] 주자가 부정위타자의 타격 도중에 도루, 보크, 폭투, 패스트볼 등으로 진루하는 것은 정규의 진루이다.
[주1] 이 항의 (b), (c), (d)에서 말하는 ‘투수의 투구’라 함은 투수가 다음 타자에게 1구를 던졌을 경우는 물론 비록 투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어필하기 위한 송구 등은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닝의 초 또는 말이 끝났을 때의 어필 시기에 관해서는 7.10[어필에 의한 주자 아웃]을 적용한다.
[주2] 부정위타자의 타격에 의하거나 부정위타자의 1루 출루에 따라 생긴 모든 진루 및 득점을 무효로 한다고 했으나 진루 뿐 아니라 부정위타자의 타격행위에 의한 모든 결과를 무효로 한다. 즉 부정위타자가 2루 앞 땅볼을 쳐서 1루주자가 2루에서 포스 아웃된 뒤 어필에 의해 정위타자가 아웃을 선고받으면 1루주자의 포스 아웃은 취소된다.
(2) 부정위타자가 투수의 투구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정위타자로 인정되었을 경우 다음 타자는 이 정당화된 부정위타자의 다음 타순에 올라 있는 타자이다. 부정위타자의 타격행위가 정당화되면 타격순은 즉각 그 정당화된 부정위타자의 다음 타자에게로 건너뛴다.
[원주] 심판원은 부정위타자가 타자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양 팀 감독 및 선수들이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규칙에는 두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타격순 착오를 일으켰다면 아웃으로 선고되는 선수는 정위타자이다. 만약 부정위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고 나서 어필 없이 다음 투구가 이뤄지거나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다면 부정위타자가 정위타자로 인정되고 거기서부터 타격순서가 이어진다.
[부기] 타순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타순 착오로 생기는 여러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제1] A 타순에 B가 타석에 들어가 볼 카운트 1-2가 되었을 때
(a) 공격 측이 타순의 잘못을 알았다.
(b) 수비 측이 어필하였다.
[해답] 어느 경우든 A는 볼 카운트 1-2를 인계받아 타자석에 들어가 공격한다. 이때 아웃은 되지 않는다.
[예제2] A 타석에서 B가 2루타를 쳤다. 이 경우,
(a)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b) 수비 측이 C에게 1구를 던진 뒤에 어필하였다.
[해답] (a) 정위타자 A는 아웃이 되고, B가 다시 타자가 된다.
(b) B는 그대로 2루에 머무르고, C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3] A, B 모두 4구로 나가고 C는 땅볼을 쳐서 B를 포스 아웃시키고 A를 3루로 진루시켰고 D 타순에 E가 타자석에 들어섰다. E의 타격 도중 폭투가 일어나 A는 득점하고 C는 2루에 진루하였다. E는 땅볼로 아웃되면서 C를 3루에 보냈다. 이 경우,
(a)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b) 수비 측이 다음 타자석에 들어간 D에게 1구를 던진 뒤 어필하였다.
[해답] (a) 정위타자 D가 아웃을 선언받고 E의 타격행위로 3루에 진루한 C는 2루로 돌아와야 하지만, 폭투에 의한 A의 득점 및 C의 2루 진루는 E의 타격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E는 다음 정위타자가 되어 또 다시 치지 않으면 안 된다.
(b) A의 득점은 인정되고 C는 3루에 머무른다. 정당화된 E 다음의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4] 2사 만루, F 타순에 나온 H가 3루타를 쳐서 모든 주자를 득점시켰다. 이때,
(a)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b) 수비 측은 G에게 1구를 투구한 뒤 어필하였다.
[해답] (a) 정위의 F가 아웃을 선고받고 득점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G가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가 된다.
(b) H는 3루에 머무르고 3점이 기록된다.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5] 2사 만루, F 타순에 H가 나가 3루타를 쳐서 모든 주자를 득점시켰다. 뒤이어 타자석에 들어간 G에게 1구가 투구된 뒤에
(a) H는 3루에서 투수 견제구로 아웃되어 공수교대가 되었다.
(b) G가 플라이 볼을 치고 아웃되어 공수교대가 되었으나, 어필이 없이 상대팀이 공격에 들어갔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누가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가 되는가?
[해답] (a) I이다. G에게 1구를 투구함으로써 H의 3루타는 정당화되었고,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b) H이다. 공수교대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G의 타격행위는 정당화되므로 H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6] A 타순에 D가 나와 4구를 얻은 뒤, A가 타자석에 서고 1구가 투구되었다. 이때 투구 전에 어필이 있었더라면 정위타자인 A가 아웃 선고를 받고 D의 4구는 취소되어 B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겠지만, 이미 A에게 1구가 던져졌으므로 D의 4구는 정당화되어 E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그러나 부정위타자인 A는 그대로 타격을 펼쳐 플라이 아웃이 되고, B가 타자석에 들어섰다. 이때 B에게 1구가 투구되기 전에 어필이 있다면 정위타자인 E가 아웃 선고를 받고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또 다시 어필 없이 B에게 1구가 투구되었으므로 이번에는 A의 타격행위가 정당화되어 B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었다.
그 B가 4구를 얻어 D를 2루로 보내고, 다음 타자인 C는 플라이 볼을 쳐서 아웃이 되었다. D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어야 하는데, 2루주자로 나가 있다. 이때 누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는가?
[해답] D의 타순은 잘못되어 있으나 이미 정당화되었고, 베이스에 있으므로 D를 빼놓고 E를 정규의 다음 타자로 한다.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베이스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한다.
[원주] 4구를 얻어 1루에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로 나가 베이스에 닿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한다. 이것은 만루 상황이거나 대주자를 투입할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닿으려다가 베이스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가 신체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또 주어진 베이스에 닿지 않고 앞의 베이스를 노리다가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b)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단,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다.
[부기]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 출루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어떤 주자도 진루할 수 없다.
[주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홈 플레이트 상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급한다.
[주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하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주] 플레이 중에 포수방해가 선고되었더라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지나치거나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치더라도 7.04[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베이스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예]
① 1사 3루, 타자가 포수의 타격방해에도 불구하고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포구 뒤 3루주자가 득점하였다.
☞ 감독은 타자 아웃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 주자 1·3루(타자가 타격방해로 출루)가 되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다.
② 무사 2루, 타자는 포수에게 방해 받으면서 번트하여 주자를 3루에 보내고 자신은 1루에서 아웃되었다.
☞ 감독은 무사 1·2루와 1사 3루 중 택일할 수 있다.
감독이 방해에 의한 벌칙 적용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포수(또는 다른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고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그 때문에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주자는 진루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베이스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에 머무르게 된다.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포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타격방해로 생각하지 않고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고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주] 감독이 일단 주심에게 플레이 선택을 통고하면 이를 취소 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 타자는 주자가 된다.
[원주]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잡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된 뒤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던 중 타자가 주자의 의무를 포기하고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Dirt Circle)을 벗어나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려는 행위를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심판원은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h) 페어 플라이 볼이 야수에게 닿으며 굴절되어
[주] 이 규칙에서 타자·주자에게 2개 베이스의 진루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투수의 투구 때를 기준으로 한다.
야구조직은 지명타자 규칙(Designated Hitter Rule)을 채택할 수 있다.
② 지명타자 자리에 대주자를 기용할 수 있다. 이때 그 대주자 또는 그와 교체된 선수가 지명타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