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야구규칙> 03. 경기의 준비
03. 경기의 준비
심판원은 경기개시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주] 한국 프로야구는 공에 KBO 로고를 인쇄하는 것으로 리그회장의 서명을 대신한다.
[원주] 심판원은 플레이가 종료되어 종전에 사용하던 공이 데드 볼이 될 때까지 투수에게 새로운 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페어의 타구나 송구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타자 및 주자가 주어진 베이스에 다다를 때까지 예비공을 주어 플레이를 재개시켜서는 안 된다.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쳤을 때 심판원은 홈런을 친 타자주자가 본루를 통과할 때까지 투수나 포수에게 새 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선수는 흙, 송진, 파라핀, 감초, 사포, 금강사포 등 이물질로 일부러 공을 변색시키거나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선수의 교체는 볼 데드일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교체하여 출전한 선수는 그 팀의 타격순서(타순)에 따라 물러난 선수의 타순을 이어받는다. 한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는 그 경기에 또 다시 출전할 수 없으나, 선수 겸 감독은 선수로서 교체되어 경기에서 물러나더라도 자기 의사에 따라 감독으로서 팀을 계속 지휘할 수 있다.
[원주]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 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한 번 다른 수비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외에 다른 수비 위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 외에 부상으로 물러난 야수를 대신하여 출전한 선수는 5구 안에서 웜업을 위한 송구를 허용한다. (8.03 참조)
타순표에 올라 있는 선수는 다른 선수의 대주자가 될 수 없다.
[원주] 이 규칙은 이른바 커티시 러너(courtesy runner:상대 측의 양해로 허용된 대주자)의 금지를 뜻하는 것이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다른 선수를 위하여 커티시 러너가 될 수 없고 일단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도 같다. 타순표에 올라 있지 않은 선수라도 한번 주자로 출전하였으면 교체 출전선수로 본다.
(a) 4.01(a) 및 (b)에 따라 주심에게 건네준 타순표에 기재되어 있는 투수는 상대팀의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단,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투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
[원주] 감독이 3.05(c)를 위반하여 투수를 물러나게 하려고 할 때는 심판원은 그 감독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연히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전을 발표하였을 경우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정당한 상태로 바로잡아야 한다. 만일 잘못 출전한 투수가 이미 1구를 던졌다면 그 투수는 정규의 투수가 된다.
감독은 선수의 교체가 있을 때 이 사실을 곧바로 주심에게 통보하고 타순표의 순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주] 경기장에서 물러난 선수는 벤치에서 그 팀과 같이 있을 수 있으며 투수의 워밍업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선수 겸 감독이 교체되어 물러났을 경우 벤치 또는 코치석에서 지휘를 계속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에서 물러나 벤치에 남게 된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야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선수교체를 통고받은 주심은 즉시 그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거나 발표시켜야 한다.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한다.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스탠드에 앉아 관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
[주] 프로야구에서는 경기개시 여부를 홈구단의 경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KBO 경기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대회 주최자 및 심판원이 관여할 수 있다.
[예외] 모든 일정이 소화되지 않은 채 리그의 최종순위가 실제의 승패 결과대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몇주간은 리그회장에게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권한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수권 경기의 마지막 주에 두 팀 간의 경기를 연기하거나 또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리그의 최종순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는 본거지구단 감독에게 주어져 있는 경기개시결정권을 총재가 갖게 되는 것이다.
[주1] 관중이 비를 피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경기장의 경우 비바람이 심하고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30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경기를 종료할 수도 있다.
[주2] 조명등이 고장났을 경우의 조치
즉시 주심 입회 아래 주최자(본거지구단 경기관리인)가 정전상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30분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종료한다.
ⓑ 회복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트가 꺼진 뒤부터 30분간 대기한다. 단, 경기를 재개할 시기에 대하여서는 제한시간을 참작하되 경기재개가 적당하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 항에 관계없이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 30분이 경과된 뒤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경기를 종료한다.
ⓓ 30분이 경과하고도 얼마 뒤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심은 회복을 기다려 경기를 재개한다.
[원주] 주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완료의 확신이 있으면 주심은 30분간의 일시정지를 반복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경기를 속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기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경기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더블헤더의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사이 또는 경기 중에 경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주심은 구장관리인(ground-keeper) 및 보조관계자에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심판원이 경기를 중지시킬 때는 “타임”을 선언해야 한다.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에 정지상태는 끝나고 경기는 재개된다.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넘쳐 들어왔을 때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대회주최자 측이 특별규칙을 제정, 실시할 수 있다.
공격팀 선수는 자기 팀의 공격 중에는 글러브, 기타 용구를 경기장에서 덕아웃으로 갖고 들어가야 한다.
경기 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 코치 감독, 본거지구단이 공인한 보도사진반, 심판원, 제복을 입은 경찰관, 경비원, 기타 종업원 외에는 장내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심판원의 방해에 관해서는 5.09 참조)
[원주] 방해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1] 배트 보이, 볼 보이, 경찰관 등이 타구 또는 송구에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닿았을 때는 고의방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을 걷어차거나, 주워 올리거나, 밀거나 하였을 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의방해로 본다.
[예2]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1루에 악송구하여 공격팀의 1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1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진루했다.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고의방해로 선고 할 필요는 없다. 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는 시늉만 했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면 고의에 의한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 조치를 취한다.
[부기] 관중이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는 심판원은 타자 아웃을 선고해야 한다.
[원주] 타구 또는 송구가 스탠드에 들어가 관중에 닿았다가 운동장 안으로 되돌아와 볼 데드가 되는 것과, 관중이 울타리를 넘어 경기장 안으로 넘어와 인 플레이인 공 또는 선수에 닿거나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를 방해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는 명백한 고의이며 규칙 3.15에 따라 고의적 방해로 보아야 한다. 타자와 주자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갈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위치로 가게 된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 넘어 스탠드 안으로 팔을 뻗어 포구하려 했을 때는 방해를 당하더라도 방해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벌이는 플레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중이 그라운드 안으로 팔을 뻗어 야수의 포구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는 관중의 방해에 따라 아웃이 선고되어야 한다.
[예] 1사 3루, 타자가 외야로 깊숙한 플라이 볼을 쳤다(페어, 파울 불문). 관중이 타구를 잡으려는 외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다. 심판원은 관중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하였다. 그 선고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타구가 깊었으므로 야수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잡았더라도 3루주자가 포구 뒤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3루주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본루(홈 플레이트)로부터 가까운 플라이 볼에 대하여는 방해가 있었더라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양 팀 선수 및 교체선수는 실제로 경기에 참여하거나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1루 또는 3루 베이스 코치로 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경기 중에는 선수, 교체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배트 보이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벤치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주] 현역선수등록에서 빠진 선수가 경기 전의 연습에 참가하거나 벤치에 앉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투수의 워밍업을 돕거나 상대팀을 야유하는 등 어떤 행동도 금지된다. 현역선수등록에서 제외된 선수는 경기 중 언제 어떤 목적으로든 그라운드에 나오는 것이 금지된다.
[주1] 대기타석(on-deck circle)에는 다음 타자 또는 그 대타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주2] 프로야구는 벤치 또는 덕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대회요강으로 정하고, 아마추어 야구는 협회, 연맹 및 대회요강으로 정하고 있다.
본거지구단은 질서 유지에 충분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경기 중 외부인이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문구단은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경기를 거부할 수 있다.
[주1]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한 시간은 주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몰수경기는 누심과 협의한 뒤 주심이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에 불가피할 때에만 선고해야하며, 입장료를 내고 경기를 관람하러 들어온 팬을 실망시키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