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야구규칙> 02. 규칙용어의 정의
02. 규칙용어의 정의
심판원의 판단으로 내리는 재정(裁定)이다.
수비팀이 공격팀의 규칙 위반 행위를 지적하여 심판원에게 아웃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의 반칙투구행위이다. 이때 모든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한다. (8.05)
투구가 떠 있는 상태로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타자가 치지 않은 공이다.
[원주]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튀어 오르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더라도 볼이다. 바운드한 투구가 타자에게 닿으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진다. 2스트라이크 뒤에 바운드한 볼을 헛쳤을 때는 포수가 그대로 잡더라도 정규 포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6.05(c), 6.09(b)) 또 타자가 이것을 방망이로 쳤을 때는 떠 있는 공을 쳤을 때와 똑같이 취급한다. (6.05(c), 6.09(b))
주자가 득점하기 위하여 닿아야 하는 4개의 지점을 말한다. 이 용어는 그 지점에 놓인 캔버스 백과 고무재질의 평판(홈 플레이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경우가 더 많다.
1루 또는 3루의 코치석(coacher's box) 안에서 타자 또는 주자를 지휘하는 유니폼을 입은 팀의 일원을 말한다. (4.05)
타자가 타격할 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투구 4개를 골라 1루에 출루하는 것을 말한다.
타자석에 들어서서 공격을 하는 선수다.
타격을 마친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로서의 플레이가 종료될 때까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타자가 타격을 할 때에 서 있는 곳이다.
투수와 포수를 함께 묶어 부르는 용어다.
경기장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 선수들과 그 밖에 팀의 멤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08, 3.17, 4.08)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지 않고 공이 내야에 천천히 구르도록 일부러 약하게 가격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유로든지 주심이 종료를 선언한 게임을 가리킨다. (4.10)
야수가 날아가는 타구나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모자나 프로텍터(protector), 주머니 또는 유니폼의 다른 부분으로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다.
[원주] 공을 저글(juggle)하거나 다른 야수를 거쳤더라도 지면에 닿기 전에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주자는 최초의 야수가 플라이 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베이스를 출발할 수 있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프 또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경계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야수는 난간의 꼭대기나 파울지역에 놓아둔 캔버스 위에 뛰어올라 잡을 수도 있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 등의 상공이나 스탠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펼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설사 관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하더라도 수비방해의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덕아웃 부근에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가 덕아웃 안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 신체에 기대었다 하더라도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어느 팀이든지 상관 없다).
[주] 포수가 몸에 지니고 있는 마스크, 프로텍터 등에 닿고 튀어나온 플라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포구하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파울 팁은 2.34항 참조)
단, 손 또는 미트 이외의 것, 예를 들어 프로텍터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잡은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본루의 뒤쪽에 자리잡은 야수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까지 포수가 있어야 할 장소다.
팀을 구성하고 경기장과 관련 시설을 준비하는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야구 조직체 안에서는 그 팀을 대표한다.
유니폼을 입은 팀의 일원으로서 베이스 코치로서의 임무 뿐 아니라 감독이 지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이 지명한 사람이다.
규칙에 따라 플레이가 일시정지된 까닭에 플레이에서 제외된 공을 말한다. (5.09)
경기장 안의 수비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두 경기를 잇달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전은 미리 일정에 짜여 있을 때도 있고 일정 변경에 따른 때도 있다. (4.13)
수비팀이 연결된 동작으로 2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웃시킨 플레이를 말한다. 그러나 두 명을 아웃시키는 사이 실책이 끼어 있으면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10.12)
[예1] 1사 주자 1루. 타자가 1루수 앞에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1루수가 1루를 밟고(2사), 이어서 2루수 또는 유격수에게 송구하여 주자를 아웃시켰을 때 (태그 플레이).
[예2] 무사 만루. 타자가 3루수 앞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3루수가 3루를 밟고(1사), 이어서 포수에게 송구하여 3루주자를 아웃시켰을 때 (태그 플레이).
벤치 참조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5 참조)
[원주] 플라이 볼이 1루~본루, 또는 3루~본루 사이의 내야에 떨어졌어도 1루 또는 3루를 통과하기 전에 선수 또는 심판원에 닿지 않은 채 파울지역으로 굴러 나갔을 때는 파울 볼이다.
플라이 볼이 파울지역에 멈추었거나 파울지역에서 선수에게 닿았을 때도 파울 볼이다. 플라이가 1루 또는 3루를 넘어선 외야의 페어지역에 떨어지면 그 뒤 바운드하여 파울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페어 볼이다.
[주] 타구가 지면 이외의 것, 예를 들면 타자가 버린 방망이나 포수가 벗어놓은 마스크 등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때에는 볼 인 플레이이다.
[문] 타구가 3루를 밟고 있는 주자에게 닿고 페어지역으로 굴러갔을 때는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또 타구가 파울지역으로 굴러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 공이 주자에게 닿은 위치에 따라 페어냐, 파울이냐를 판정해야 하며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때는 페어 볼이다. 따라서 주자는 페어의 타구에 닿았기 때문에 아웃이 된다. (7.08(f) 참조)
본루로부터 1루 또는 3루를 지나 경기장의 펜스 밑까지 그은 직선, 그리고 그 선과 수직이 되는 위쪽 공간의 안쪽 부분을 말한다. 파울 라인은 페어지역에 속한다.
수비팀 선수를 말한다.
페어 땅볼을 잡은 야수가 1루에서 타자주자를 아웃시키는 대신, 앞의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다른 베이스에 송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공중에 높이 뜬 타구다.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기존의 주자가 그 베이스에 대한 점유권을 빼앗긴 데서 생기는 플레이다. (7.08(e))
[원주] 포스 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처음에는 포스 상태였다 하더라도 다음 플레이에 따라 포스의 상태가 해제되는 경우다
[예1] 1사 만루. 타자가 1루에 강한 땅볼을 쳤다. 1루수가 이것을 잡아 즉시 베이스에 대어 타자주자를 아웃시키면 2루로 달리고 있는 1루주자는 포스의 상태가 풀리므로 반드시 태그해야 아웃이 된다. 따라서 1루주자가 2루에서 태그 아웃되기 전에 2루, 3루에 있던 주자가 본루를 통과했다면 그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반대로 땅볼을 잡은 1루수가 즉시 2루로 송구하여 1루주자를 포스 아웃시킨 뒤 1루에 송구하여 타자를 제3아웃으로 잡았을 경우 2, 3루의 주자가 본루를 통과했더라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2] 포스 아웃이 아닌 때:1사 1·3루. 타자는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2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는 포구를 보고 나서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주자는 포구될 때 베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가려 했지만 외야수의 송구로 1루에서 아웃이 되었다. 이때는 포스 아웃이 아니므로 1루주자가 아웃 되기 전에 3루주자가 먼저 본루를 통과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득점은 기록된다.
규칙 위반으로 주심이 경기종료를 선언하고 잘못이 없는 팀에 9-0 승리가 주어지는 게임이다. (4.15)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그림 6 참조)
[원주] 타구가 투수판에 맞은 뒤 뒤쪽으로 튀어올라 어느 야수에게도 닿지 않은 채 포수의 머리를 넘거나 본루~1루나 본루~3루 사이의 파울지역으로 나가 멈추었을 때는 파울 볼이다.
[주1] 타구(번트 포함)가 파울지역에서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고의가 아닐 때).
또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공이 되돌아와 아직 타자석을 벗어나지 않은 타자의 몸에 닿았을 때 위치와 관계없이 파울 볼이다.
[주2] 파울지역에 있는 타구가 지면 이외의 것, 즉 백스톱이나 펜스, 타자가 버린 방망이, 포수가 벗어 놓은 마스크, 땅에 떨어진 심판원의 솔 등에 닿은 뒤 페어지역으로 굴러 들어가더라도 파울 볼이다.
본루로부터 1루 또는 3루를 지나 경기장의 펜스 밑까지 그은 파울 라인, 그리고 그 선과 수직이 되는 위쪽 공간의 바깥쪽 부분을 말한다. 파울 라인은 파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자가 친 공이 날카롭게 방망이에 스친 뒤 직접 포수의 미트 쪽으로 가서 정규로 포구된 것을 말한다. 포구하지 못한 것은 파울 팁이 아니다. 파울 팁은 스트라이크이며 볼 인 플레이이다. 앞의 타구가 최초에 포수의 미트나 손에 닿은 뒤 튀어나가더라도 땅에 닿기 전에 잡으면 파울 팁이 된다. (6.05(b))
땅으로 구르거나 낮게 튀어나가는 타구를 말한다.
자기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팀을 가리킨다. 중립 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때는 상호 협의로 홈 팀을 정한다.
[주] 홈 팀의 상대 방은 방문 팀(visiting team / visitor)이라 부른다.
이 규칙에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주] 투수가 8.01(a) 및 (b)에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된 투구를 하였을 때도 반칙투구가 된다.
내야에 수비위치를 갖는 야수를 말한다.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 2루 또는 만루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플라이 볼(직선타구 또는 번트한 것이 떠올라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이 되어 내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주]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잔디선이나 베이스 라인 따위를 임의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내야수가 그것을 쉽게 포구할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결코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심판원의 판단은 절대적이며 그 결정은 즉각 내려져야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면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 룰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내야수가 페어 볼을 고의낙구하더라도 6.05(l)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우선한다.
[주]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타구, 송구 또는 투구가 땅 또는 야수 이외의 어떤 물체에 닿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볼 인 플레이 때 공격팀 선수가 아웃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각 팀이 3아웃이 될 때까지 공격과 수비를 한 차례씩 치르는 경기진행상의 단위로 한 팀의 공격은 2분의 1이닝이 된다.
[주] 방문구단(선공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초(初)라 하고, 본거지구단(후공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말(末)이라 한다.
[원주]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방해가 일어났을 때는 각 주자는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단, 방해가 일어나기 전에 아웃되거나 세이프된 주자는 예외다.
이 규칙에 따라 선수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리 짜인 일정대로 경기를 치르는 팀들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이 규칙을 시행하고, 규칙과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고, 제소경기를 재정하여야 한다.
[주] 우리나라에서는 총재가 2.46항의 직능을 수행한다.
이 규칙에 부합 되는 것을 말한다.
인 플레이(in play) 상태인 공을 말한다.
타자가 방망이로 가격한 타구가 지면에 닿지 않고 날카롭게 직접 야수에게 날아가는 것
팀의 경기장 내 활동을 책임지고, 심판원 또는 상대팀과의 관계에서 팀을 대표하도록 구단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공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공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7.06(a), (b))
[원주]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야수가 송구를 받기 직전이거나, 야수가 직접 자기를 향해 가까이 날아오고 있는 송구를 받기 위해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야수가 땅볼을 잡으려고 몸을 날렸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주자의 진루를 지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공격하고 있는 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10.00 참조
수비팀이 공격팀을 물러나게 하는 데 필요한 3개의 아웃 처리 중의 하나다.
경기장에서 본루로부터 가장 먼 외야에 수비위치가 있는 야수다.
공격팀 선수가 1루를 제외한 다른 베이스를 향해 슬라이딩하다가 그 여세로 베이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본루에서 1루에 갈 경우 곧바로 되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슬라이딩하다가 그 여세로 베이스에서 떨어지더라도 오버슬라이딩이 아니다.
반칙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칙을 말한다.
선수나 심판원의 신체에 옷과 장비를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을 말한다. (8.01) 투수가 타자에게 던지는 투구를 제외하고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던지는 것은 모두 송구(thrown ball)이다.
타자에게 투구하도록 지명된 야수를 말한다. (8.01)
투수가 투구할 때 투수판에 대고 있는 발을 말한다. (8.01)
심이 경기를 시작할 때 또는 데드 볼 상태에서 경기를 재개할 때 심판원의 선언이다.
타자가 타격준비를 갖추기 전에 던지는 투구를 말한다. 이것은 반칙투구다.
4.10 및 4.11 참조
주자가 규칙이 정한 베이스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주] 리터치는 진루하거나 역주할 때에 타격행위 이전의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 타자가 플라이 볼을 쳤을 때 주자가 야수의 포구 이후 다음 베이스에 가려고 베이스를 밟고 있는 것도 리터치라고 한다. 포구보다 먼저 베이스를 떠났을 때에는 정당한 리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7.08(d), 7.10(a), (b) 참조)
공격팀의 선수가 타자에서 주자가 되어 1루, 2루, 3루, 본루를 차례로 거쳤을 때 주어지는 득점을 말한다. (4.09)
두 베이스 사이에서 주자를 아웃시키려는 수비행위를 말한다.
베이스 사이에서 진루하거나 돌아가거나 점유하는 주루활동을 하는 공격팀 선수를 말한다.
주자가 갖고자 하는 베이스의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심판원의 선고다.
두 가지 정규 투구자세 가운데 하나다.
공격팀이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번트라는 수단으로 득점하려는 플레이를 말한다.
투수의 정규투구로서 심판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주] 보통의 파울은 2스트라이크 뒤에는 스트라이크로 계산하지 않으나 파울 볼이 된 번트는 볼 카운트에 관계없이 항상 스트라이크로 계산한다. 따라서 2스트라이크 뒤에 번트한 공이 파울 볼이 되면 타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
단, 번트가 플라이 볼이 되어 포구되었을 때에는 플라이 아웃이 된다.
(g) 파울 팁이 된 것
유니폼의 어깨 윗부분과 바지 윗부분 중간의 수평선을 상한선으로 하고, 무릎 아랫부분을 하한선으로 하는 홈 베이스 상공을 말한다. 스트라이크 존은 투구를 치려는 타자의 스탠스에 따라 결정된다.
[주] 투구를 기다리는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 보이게 하려고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웅크리거나 구부리더라도 주심은 이를 무시하고 그 타자가 평소 취하는 타격자세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을 정한다.
추후 일정을 정해 끝마치기로 하고 주심이 종료를 선고한 경기다. (4.12)
야수가 손이나 글러브로 확실하게 공을 잡고 자신의 신체를 베이스에 대는 행위 또는 공으로 주자에 대는 행위 또는 확실하게 공을 쥔 손이나 글러브로 주자에 대는 행위를 말한다.
목표한 지점을 향해 손과 팔로 공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항상 투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양 팀이 동점을 이룬 채 정식경기로 종료가 선고된 경기다.
정규의 플레이를 멈추려는 심판원의 선고이다. 이 선고로 볼 데드가 된다.
선수 또는 심판원의 신체, 옷, 용구의 어느 부분에라도 닿은 것을 말한다.
수비팀이 연속된 동작으로 3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웃시킨 플레이다. 그러나 풋아웃 사이에 실책이 끼어 있는 것은 트리플 플레이가 아니다.
포수가 보통 수비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높거나 낮거나 옆으로 빠진 투수의 정규투구를 말한다.
두 가지 정규투구자세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