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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s in KBO/야규 규정

<KBO 야구규칙> 04. 경기의 개시와 종류

KBO 야구규칙





04. 경기의 개시와 종류

4.01 타순표 교환
4.02 경기개시
4.03 선수 위치 제한
4.04 타격순
4.05 베이스 코치
4.06 경기 중 선수의 금지사항
4.07 퇴장당한 경우
4.08 벤치에서 나온 심판원에 대한 비난
4.09 득점의 기록
4.10 정식경기
4.11 정식경기의 승패 결정법
4.12 일시정지 경기
4.13 더블헤더에 관한 규칙
4.14 조명등의 점등시기
4.15 몰수경기
4.16 구장관리인의 명령 불이행
4.17 9명의 선수를 배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4.18 몰수경기 선고 후의 절차
4.19 제소경기








4.01 타순표 교환

본거지구단이 경기의 연기 또는 경기개시의 지연을 사전에 알려왔을 경우를 제외하고 1명 이상의 심판원은 경기개시 예정 시각 5분 전에 홈 플레이트 앞에서 양 팀 감독과 만나야 한다. 
 
 
(a) 먼저 본거지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통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b) 다음에 방문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통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c) 주심은 받은 타순표의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이 같은지를 대조한 뒤, 상대팀 감독에게 각각 타순표의 부본을 건네준다. 주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본이 된다. 주심이 타순표를 건네면 각 팀의 타격순은 확정된다. 이후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타순표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d) 본거지구단의 타순표가 주심에게 제출된 이후로는 일기나 경기장 상태에 따른 중도종료나 일시정지, 속개 등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각 심판원에게 이관된다. 

[원주] 주심은 경기개시를 위한 “플레이”를 선언하기 전에 타순표의 분명한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는 착오를 범한 팀의 감독 또는 주장에게 주의를 주어 이를 수정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감독의 부주의로 타순표에 8명만 썼다든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2명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 심판원은 이러한 잘못을 경기시작 전에 발견하면 고치게 해야 한다. 경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실수를 부주의한 탓으로 저질렀다고 해서 팀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주] 프로야구에서는 경기시작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주심이 홈 플레이트 앞에서 양 팀 감독을 만나 3통의 타순표를 받으며,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타순표 제출에 대한 방법은 협회 또는 대회 주최 측 규정에 따른다









4.02 경기개시
 

본거지구단의 선수가 각각 수비위치에 서고 방문구단의 첫 타자가 타자석 안에 들어섰을 때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면 경기는 시작된다.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주최 측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공팀과 후공팀을 결정한다.

 









4.03 선수 위치 제한

경기시작 때 또는 경기 중 볼 인 플레이가 될 때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a) 포수는 홈 플레이트 바로 뒤에 있어야 한다. 포수는 포구 또는 플레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도 좋으나, 타자를 고의4구로 처리할 때는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날 때까지 포수는 양발이 포수 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 
 

벌칙:이를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8.05(l) 참조) 

 

(b) 투수는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c)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이라면 어느 곳에 있어도 된다. 

[주] 투수가 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포수 이외의 야수가 파울지역으로 나가 있는 것은 이 항에서 금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없다. 
 

심판원이 이와 같은 사태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경고하고 페어지역으로 돌려보낸 뒤 경기를 속행시켜야 하나, 만일 경고할 여유 없이 그대로 플레이가 이루어졌더라도 이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하지는 않고, 그 반칙행위로 수비팀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될 때만 그 플레이를 무효로 한다. 

 

(d) 타자나 득점하려는 주자를 제외한 공격팀 선수는 볼 인 플레이 중에 포수 라인을 건너가서는 안 된다. 

[주] 여기서 말하는 포수 라인이란 ‘캐처스 박스’를 표시한 라인을 말한다. 

 









4.04 타격순

경기 중 타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순표에 올라 있는 선수를 후보선수와 교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4.05 베이스 코치 (base coach) 
 
 
(a) 공격팀은 공격기간 중 1루 부근과 3루 부근에 각각 1명의 베이스 코치를 정해진 위치에 세워야 한다. 


(b) 베이스 코치는 각 팀이 지정한 2명에 한하며,

(1)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2)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며,
(3) 항상 코치 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 
 

벌칙:심판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자를 경기에서 퇴장시켜 경기장 밖으로 보내야 한다.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베이스 코치 수를 반드시 2명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원주] 코치들은 장기간에 걸쳐 한쪽 발을 코치 박스의 바깥쪽으로 내놓든가 라인 사이에 걸쳐 서든가 하는 방법으로 코치 박스를 벗어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 이런 행위는 상대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코치 박스 밖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판원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양 팀 코치들에게 코치 박스를 벗어나지 말 것을 명하여야 한다. 

[주1] 감독은 지정된 코치를 대신하여 베이스 코치가 될 수 있다. 

 

[주2]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치석을 벗어나서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가령 3루 코치가 본루 근처까지 와서 득점하려는 주자에 대하여 “슬라이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따위의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4.06 경기 중 선수의 금지사항
 
 
(a) 감독, 선수, 후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 보이는 어느 때이거나 벤치, 코치석, 그 밖에 경기장 안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말이나 사인 등으로 관중의 소란을 부추기는 것
 
(2)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팀의 선수, 심판원 또는 관중을 향해 폭언하는 것
 
(3) 볼 인 플레이 중에 “타임”이라고 외치거나 기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명백히 투수의 보크를 유도하는 것
 
(4)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b) 야수는 타자의 시선을 막아서서 스포츠맨 정신에 어긋나는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타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벌칙:심판원은 반칙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투수가 보크를 범했더라도 무효로 한다. 







4.07 퇴장당한 경우
 

감독,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는 경기에서 퇴장당하면 곧바로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그 경기의 나머지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 경기에서 퇴장당한 사람은 클럽하우스 안에 머물러 있거나 사복으로 갈아입고 야구장을 떠나거나 자기 팀의 벤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중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원주]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선수는 경기를 치르는 동안 덕아웃이나 기자실에 앉아 있을 수 없다. 

 
 







4.08 벤치에서 나온 심판원에 대한 비난
 


벤치에 있는 자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불만을 표시하였을 때 심판원은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벌칙:심판원은 위반자에게 벤치로부터 클럽하우스로 갈 것을 명한다(클럽하우스가 없는 구장에서는 경기를 볼 수 없는 곳). 만일 심판원이 위반자를 적발해낼 수 없으면 후보선수 전원을 벤치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그 팀 감독은 교체에 필요한 선수만 경기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4.09 득점의 기록
 
(a) 3아웃이 되어 이닝이 끝나기 전에 주자가 정규로 1루, 2루, 3루, 본루에 닿을 때마다 1점이 기록된다.


[부기] 주자가 홈 베이스에 닿았더라도 제3아웃이 다음과 같은 플레이로 이루어졌을 때는 득점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1)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웃되었을 때 (6.05, 6.06 참조) 
(2) 주자가 포스 아웃되었을 때 (7.08(e) 참조) 
(3) 선행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못해 아웃되었을 때 (7.10(a) 






(b) 7.12 참조

[원주]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웃되고 그것이 제3아웃일 때는 다른 주자가 그 아웃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그 아웃이 이루어지는 동안 본루에 닿았다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예1] 1사 2·3루. 타자의 안타로 3루주자는 쉽사리 본루에 닿았으나 2루주자는 본루에의 송구로 아웃되어 2아웃이 되었다. 그 사이 타자주자는 2루로 갔으나 1루를 공과(空過)했기 때문에 1루에서의 어필로 제3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의 득점은? 

☞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웃되었고 이것이 제3아웃이므로 3루주자는 이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동안 본루에 닿았기 때문에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2] 2사 만루. 타자가 홈런을 쳐서 4명 모두 본루를 밟았으나 타자가 1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어필로 아웃되었다. 

☞ 이 경우 타자의 아웃이 1루에 닿기 전의 제3아웃이므로 모든 득점이 기록되지 않는다

전위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못하여 아웃되었을 때 정규의 주루를 한 후위주자에 관해서는 그 아웃이 2아웃 또는 1아웃일 때와 제3아웃일 때와는 그 사정이 다르다. 


[예1] 1사 1·2루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다. 2루주자는 본루로 가는 도중 3루를 그냥 지나쳤다. 1루주자와 타자는 정상적으로 베이스를 밟고 본루에 닿았다. 수비팀은 3루에 송구하여 어필하였으므로 심판원은 2루주자에 대하여 아웃을 선고하여 2아웃이 되었다. 

  ☞ 1루주자와 타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예2] 2사 2루. 타자가 홈런을 쳐서 2명 모두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2루주자가 3루를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어필 아웃 당해 3아웃이 되었다. 

☞ 타자는 정당하게 본루를 밟았더라도 득점이 안 된다. 

[규칙설명] 전위주자가 베이스에 닿지 못하거나 플라이 볼이 포구될 때에 리터치를 하지 못하여 제3아웃이 될 경우 뒤의 주자는 정당한 주루를 하여도 득점이 안 된다.


[예] 1사 2·3루. 타자가 중견수 플라이로 잡혀 2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는 그 플라이 아웃을 이용해서 본루에 들어오고 2루주자도 본루에 던진 악송구 때문에 득점하였다. 이때 3루주자에 대해서 어필이 있어 포구 전에 출발했다고 판정되어 제3아웃이 되었다. 

☞ 아무 득점도 기록되지 않는다. 

[규칙설명] 베이스를 밟지 못한 주자 또는 플라이 볼이 포구될 때에 리터치하지 않은 주자에 대해서 수비팀이 어필한 경우 심판원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 주자는 아웃이 된다. 


[예] 1사 1·3루. 타자는 우익수 플라이 볼로 2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는 포구한 뒤 3루를 리터치하고 본루에 닿았다. 1루주자는 2루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1루에 리터치하려고 하였으나 우익수의 송구로 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는 그 아웃보다 먼저 본루를 밟았다.

☞ 1루주자의 아웃은 포스 아웃이 아니므로 그 제3아웃보다 먼저 본루를 밟은 3루주자의 득점은 기록된다. 

[주1] 제3아웃이 포스 아웃이 아닐 때 그 플레이 중에 다른 주자가 본루에 닿았을 경우 주심은 그 주자에 대한 어필의 여지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본루에 닿은 주자가 제3아웃보다 빨랐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주1] 이 항은 타자 및 베이스에 나가 있는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때도 적용된다. 

가령 2사 후 어느 주자가 다른 주자를 추월한 까닭에 아웃되었을 때는 그 아웃된 주자의 뒤에 있는 타자 또는 주자의 득점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웃된 주자보다 앞에 있는 주자라도 제3아웃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루를 밟지 않으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단, 2사 만루에서 타자가 4구를 얻었을 때 다른 어느 주자가 일단 다음 베이스를 밟은 뒤 아웃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제3아웃이 성립된 뒤 3루주자가 본루를 밟더라도 득점은 기록된다. (7.04(b)[원주] 참조) 

 
 

 
(b) 정식경기에서 최종회 말 또는 연장회 말의 만루 상황에서 타자에게 4사구나 기타의 플레이로 1루가 주어짐에 따라 3루주자가 승리를 결정하는 득점을 얻게 되는 때는 주심은 그 주자가 본루를 밟고 타자가 1루에 닿을 때까지 경기의 종료를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 
  

벌칙:위와 같은 경우 3루주자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본루에 가려고 하지 않고 또한 본루를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그 득점을 인정하지 않고 규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경기속행을 명해야 한다. 

무사나 1사 때 타자주자가 1루에 가려고 하지 않고 또한 1루에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득점은 기록되나 타자주자는 아웃이 선고된다. 

[부기] 예외로 관중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3루주자가 본루에 닿으려는 것이나 타자주자가 1루에 닿으려는 것을 육체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관중에 의한 업스트럭션(주루방해)으로 처리하여 주자의 득점 또는 진루를 인정한다. 

[주] 예를 들면 최종회 말 만루에서 타자가 4구를 얻어 결승점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다음 베이스에 진루하여 베이스를 밟을 의무를 가진 주자는 3루주자와 타자주자 뿐이다. 3루주자 또는 타자주자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심판원은 수비 측의 어필을 기다리지 않고 아웃을 선고하여야 한다. 

타자주자 또는 3루주자가 진루하면서 베이스를 밟지 않았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밟으려 하지 않는다면 심판원은 수비 측의 어필을 기다리지 않고 아웃을 선고하여야 한다.









4.10 정식경기 (Regulation game) 
 
 
(a) 정식경기는 보통 9회로 성립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즉, 동점으로 경기가 연장전으로 들어가거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기가 단축될 수 있다. 
 
(1) 본거지구단이 상대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려 9회말 공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2) 주심이 콜드게임을 선고하였을 경우

[예외] 마이너리그(National Association)는 더블헤더 중의 첫 번째 경기나 두 번째 경기 또는 두 경기 모두를 7회로 단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때 9회로 되어 있는 것을 7회로 바꾸는 것 외에는 모두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b) 두 팀이 9회의 공격을 끝내고도 득점이 같을 때는 연장전을 이어가야 하는데 (1)연장 회의 초, 말을 모두 끝냈을 때 방문구단의 득점이 본거지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경우 (2)본거지구단이 연장전 말 공격 도중에 결승점을 기록하였을 경우 경기는 종료된다. 


(c) 주심이 중도 종료를 선고한 경기(콜드게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정식경기가 된다.
 
(1) 5회를 끝낸 뒤에 종료를 선고한 경기
 
(2) 5회초를 마쳤거나 5회말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에 홈구단의 득점이 방문구단의 득점보다 많아졌을 때 종료를 선고한 경기
 
(3) 5회말 공격 중에 본거지구단이 득점하여 방문구단의 득점과 같아졌을 때 종료를 선고한 경기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이 항을 적용할 때 정식경기가 될 이닝수를 대회 및 협회 등의 특별규칙으로 변경할 수 있다. 




(d)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득점이 같을 경우 주심은 “무승부 경기”를 선고하여야 한다. 


(e)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경기종료를 명하였을 경우 주심은 “노게임”을 선고하여야 한다. 


(f) 정식경기 또는 4.10(c)에 규정된 시점까지 진행된 일시정지 경기는 우천교환권(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4.11 정식경기의 승패 결정법
 


정식경기의 스코어는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a) 방문구단이 9회초 공격을 마쳤을 때 본거지구단의 득점이 더 많으면 거기서 경기를 종료한다. 
 
 
(b) 두 팀이 9회의 공수를 마쳤을 때 방문구단의 득점이 더 많으면 방문구단의 승리가 된다. 
 
 
(c) 본거지구단이 9회말 또는 연장전 말 공격에서 결승점을 얻으면 거기서 경기를 종료하고 본거지구단의 승리가 된다. 

[예외] 경기의 최종회 말 또는 연장전 말 공격에서 마지막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쳤을 경우 타자는 물론 베이스에 나가 있는 주자가 규칙대로 각 베이스에 닿으면 모두 득점으로 인정되며, 타자주자가 본루에 들어왔을 때 경기는 종료된다.  

 

[원주] 9회말 또는 연장전 말에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친 타자가 앞의 주자를 추월한 까닭으로 아웃이 되었을 경우 경기는 결승점이 기록되는 순간 종료된다. 

[주] 9회말 또는 연장전 말에 무사 또는 1사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어느 주자가 앞 주자를 추월하여 아웃이 되었을 경우 타자에게는 홈런이 인정되며, 경기는 타자가 본루에 닿는 순간 종료된다.  

   
 
 
(d) 콜드게임은 심판원이 플레이를 중지시키는 순간에 종료된다. 

[예외] 정식경기가 성립되고 나서 어느 이닝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주심이 콜드게임을 선고하였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경기(suspended game)가 된다. (아마추어는 양 팀이 완료한 최종 균등회까지의 총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1) 방문구단이 그 회 초에 득점하여 본거지구단의 득점과 동점이 되었으나 방문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이거나, 본거지구단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또는 본거지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어도 득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콜드게임이 선고된 경우

(2) 방문구단이 그 회 초에 리드하는 득점을 하였으나 방문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 또는 본거지구단이 공격을 펼치던 도중 동점이나 리드를 하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콜드게임이 선고된 경우 
 


 

 



4.12 일시정지 경기 (suspended game) 
 
(a)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추후 일정을 정해 잔여경기를 끝마치는 조건으로 경기를 일시정지 경기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른 시간 제한
  
(2) 리그 규약에 따른 시간 제한
 
(3) 조명시설의 고장 또는 본거지구단이 관리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고장(내야덮개나 배수설비도 포함된다). 
 
(4) 어두워졌는데도 법률에 따라 조명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5) 날씨 때문에 이닝 도중에 콜드게임이 선고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
(ⅰ) 방문구단이 1점 이상을 득점하여 동점을 만들고 본거지구단이 득점하지 못했을 때
(ⅱ) 방문구단이 득점하여 리드를 잡고 본거지구단이 재역전 시키거나 동점을 만들지 못했을 때
 
 
(b) 날씨나 시간 제한 등으로 끝난 경기는 4.10의 규정에 따라 정식경기가 될 수 있는 횟수에 다다르지 않는 한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할 수 없다. 
 

4.12(a)의 (3) 또는 (4)의 이유로 경기 중단의 선고가 있었을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할 수 있다. 

[부기] 콜드게임을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하느냐 않느냐 하는 결정은 날씨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4.12(a), (1)~(5))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4.12(a)의 각 항에 따라 중단된 경기만이 일시정지 경기가 된다. 두 팀의 득점이 같을 때 날씨 때문에 중단된 정식경기는 무승부로 처리하며 처음부터 다시 재경기를 치른다. (일시정지 경기의 사유가 되는 4,12(a) (5)(i)는 여기서 제외)   

[주] 우리나라에서는 무승부경기로 처리하고 재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c) 일시정지 경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속개하여 잔여경기를 끝마친다. 
 
(1) 그 구장에서 벌어질 두 구단 사이의 다음 경기일정 중 싱글 경기(single game)에 앞서 치른다. 
 
(2) 그 구장에서 벌어질 두 구단 사이의 일정이 더블헤더만 남았을 때는 더블헤더 1차전에 앞서 치른다. 
 
(3) 그 도시에서 두 구단이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일시정지 되었을 때는 상대 구단 구장에서 치르되 가능하다면,  
(ⅰ) 두 구단 경기일정의 다음 싱글 게임에 앞서 치른다. 
(ⅱ) 두 구단의 경기일정이 더블헤더만 남았을 때는 더블헤더 1차전에 앞서 치른다. 
 
(4) 두 구단의 마지막 일정에서 일시정지 경기가 발생하여 속개할 수 있는 일정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콜드게임으로 처리한다. 
 
 
(d) 일시정지 경기는 원래 경기가 중단되었던 상태에서 재개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경기를 속행한다는 것은 원래의 경기를 끝마치는 것이므로 두 구단의 출장자와 타순은 정지하였던 때와 같아야 하나, 선수교체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원래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는 속행된 경기에 교체선수로 출장할 수 있으나, 원래 경기에 일단 출전했다가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 물러난 선수는 속행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원래 경기에는 출전선수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속행경기의 출전선수로 등록돼 있으면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또 원래 경기에 출전하여 다른 선수와 교대하여 물러났기 때문에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의 등록이 말소되어 대신 등록된 선수라도 속행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다. 

[원주] 교체하여 출전한다고 발표된 투수가 그때의 타자(대타 포함)를 처리하거나 공수교대를 이루지 못한 채 일시정지를 맞았을 경우 그 투수는 속행경기의 선발투수로 출전하여도 되고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속행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선수와 교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뒤 그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e) 정식경기 또는 4.10(c)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이 진행된 일시정지 경기는 우천교환권(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4.13 더블헤더에 관한 규칙
 
(a)
(1) 선수권대회 경기는 하루에 두 경기까지 거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 경기를 재개할 때는 하루 세 경기까지 치를 수 있다. 
 
(2) 만일 같은 날 한 장의 입장권으로 두 경기가 짜여 있을 경우는 첫 경기를 그날의 정규경기로 한다. 
 
 
(b) 더블헤더 제2경기는 제1경기가 끝난 뒤에 개시하여야 한다. 
 
 
(c) 더블헤더 제2경기는 제1경기가 끝난 뒤 20분 뒤에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경기 사이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 (30분을 넘지 않을 것) 주심은 첫 경기가 끝난 뒤 그 이유를 공시하고 상대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예외] 본거지구단이 특별행사를 치르기 위해 두 경기 사이의 간격을 규정보다 길게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총재가 이것을 승인하였을 경우 주심은 이것을 공시하고 상대팀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제1경기의 주심은 제2경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  

[주] 두 팀 감독의 동의가 있으면 더블헤더의 제1경기가 끝난 뒤 20분 안이라도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d) 심판원은 더블헤더 제2경기를 가능한 한 시작해야 하고, 경기는 운동장 상태, 시간 제한, 날씨 등이 허용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e) 정식으로 일정에 짜여진 더블헤더가 어떤 이유로든 경기개시가 늦어졌을 경우 경기개시 시간에 관계없이 먼저 시작된 경기가 더블헤더 제1경기가 된다. 
 
 
(f) 일정이 바뀜에 따라 어느 경기가 더블헤더의 하나가 될 경우는 그 경기는 제2경기가 되고 정식으로 그날의 일정에 짜여진 경기가 제1경기가 된다. 







4.14 조명등의 점등시기

주심이 어둠 때문에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경기장의 조명을 켜도록 조치할 수 있다.







4.15 몰수경기
 


어느 팀이든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몰수경기(forfeited game)로 하여 상대팀에 승리를 줄 수 있다

(a) 주심이 경기개시 시간에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5분이 지나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거나 경기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나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심이 인정할 때는 관계없다. 
 
 
(b)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을 썼을 경우
 
 
(c) 주심이 일시정지 또는 경기종료를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속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d) 일시정지 후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1분 안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e) 심판원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집요하게 반칙 행위를 거듭하였을 경우
 
 
(f) 심판원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가 적당한 시간 안에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g) 더블헤더 제1경기가 끝난 뒤 20분 안에 제2경기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을 때
 
 다만, 제1경기의 주심이 중간 휴식시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관계없다.

[주]

(a) 주심이 더블헤더 제1경기에서 4.15(a)항 앞쪽(선수 불참)을 적용하여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팀이 선고 뒤 30분이 경과되어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을 때는 제2경기도 몰수경기로 선고한다. 
단, 제1경기를 몰수당한 팀이 선고 후 30분 안에 경기장에 나와 제2경기를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적당한 시간에 더블헤더 제2경기를 개시한다. 

 
(b) 서로 다른 대전의 두 경기가 같은 날 일정에 짜여져 있을 때 그 제1경기가 4.15(a)항 앞쪽에 적용되어 몰수경기가 되었을 경우 제2경기를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제1경기의 개시 예정 시간 1시간 30분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그 제2경기를 개시한다. 

 
(c) 이상의 경우 제2경기가 4.15(a)항 앞쪽 이외의 이유(구장 경우 등)로 개시하지 못하여도 그 제2경기에 대하여서는 몰수경기를 적용할 수 없다. 

 
(d) 서로 다른 대전의 제2경기에 출장하는 팀은 제1경기 개시 예정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e) 제1, 제2경기를 막론하고 선수 불참으로 인하여 몰수경기가 선고되었을 경우 주심은 규칙 4.18에 따라 사후 24시간 안에 커미셔너에게 서면으로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커미셔너는 사정을 조사한 뒤 선수 불참의 이유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 하거나 불참 팀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늦어졌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몰수를 취소하고 뒷날 그 경기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4.16 구장관리인의 명령 불이행
 

주심이 경기를 잠시 정지시킨 뒤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경기관리인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고 방문구단의 승리가 된다. 







4.17 9명의 선수를 배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느 팀이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되어 상대팀이 승리하게 된다.







4.18 몰수경기 선고 후의 절차

주심이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때는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총재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심이 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몰수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4.19 제소경기 (Protesting game) 
 
각 리그는 경기제소의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감독은 심판원의 재정이 야구규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때 심의를 청구한다.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소경기에 대한 총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비록 심판원의 재정이 이 규칙에 위배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총재는 그 위반 때문에 제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재경기를 명하지는 않는다. 

[원주]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누상의 주자가 아웃되기 전에 그 뜻을 심판원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종료 때 벌어진 플레이에 대하여 제소할 때는 다음날 정오까지 관계 사무처에 신청해야 한다. 

[주] 경기가 제소경기가 되었을 때 주심은 관중에 대하여 제소경기가 된 취지와 그 이유를 발표한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제소경기를 인정하지 않는다.